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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안에 경남교육청·교육단체 우려(종합)

기사입력 2024-10-07 16:32

[경남교육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단체 반발 회견 이어 경남교육청 교육장회의 열고 조례 존치 당위성 공유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이준영 기자 = 경남도의회가 도내 학생과 마을이 함께 학습하는 내용이 담긴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해 도내 교육단체들이 반발했고, 도교육청은 긴급 회의를 열어 조례 존치 당위성을 공유했다.

경남교육연대,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창원여성회 등 지역단체는 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에 활력을 주고, 아이와 학부모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역소멸과 인구 절벽 위기에 놓인 경남지역 소도시와 군지역에서는 이 조례를 통해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참여자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어우러져 만족도 90%에 이르는 사업이 그동안 있었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학부모들은 제2의 무상급식 싸움으로 확산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부족한 측면이 있으면 도교육청, 도의회, 18개 시군이 모여 방안을 찾으면 된다"며 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박종훈 교육감 주재로 18개 시군 교육장이 참여한 긴급 교육장 회의를 열고 지역별 교육활동 사례를 공유하며 마을교육공동체 필요성과 조례 존치의 당위성을 재확인했다.

박 교육감은 참석 교육장들에게 "마을교육공동체의 가치는 지역을 살리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라며 "교육 책무와 소신을 갖고 마을교육공동체를 비롯한 지역과 교육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조례 폐지안이 입법 예고되자 지난달 24일 "교육과 돌봄은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하는 책무로 자리를 잡고 있다"며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19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정치적 편향 등의 사유를 들어 조례 폐지를 입법 예고했다.

이 안건은 10일 토론회를 거친 후 15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사될 예정이다.

ljy@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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