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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감시 드론을 활용해 서생면 어촌 일대에서 이뤄지는 불법 해루질(수산자원 포획·채취 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송정항, 대송항, 평동항 등 마을어장이 있는 서생 해안 일대에 특수 드론 1기를 투입해 불법 해루질을 단속한다.
이 드론은 야간촬영이 가능한 적외선카메라, 경고 방송을 위한 스피커, 현장에 조명을 비추는 서치라이트 등 다양한 기능을 갖췄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드론 운용 기업은 비가시권과 야간 비행을 위해 특별비행 승인을 받고, 드론 비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관제시스템과 식별관리시스템을 적용해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드론 단속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불시에 진행된다.
단속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은 울주군 서버로 자동 저장된다.
군은 불법 해루질 현장을 적발하면 어촌계와 해양경찰서에 신고한 후, 촬영된 영상을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군은 어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 해루질에 대한 사전 조사를 진행한 뒤, 어촌계협의회장과 울산해경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단속을 기획했다.
울주군 지역에서는 어촌계가 운영하는 마을어장이 불법 해루질 대상이 된다.
특히 일정 크기 이하의 어린 수산물을 무분별하게 채취해 수산자원의 씨를 말리는 행위가 어민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
어민들이 돌아가면서 불법 해루질을 감시해도 현장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보통 불법 행위가 심야에 이뤄지는 데다,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도 촬영 방향을 돌린 뒤 해루질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또 해루질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차량을 세워 어디서 접근하는지 알 수 없고, 수산물을 채취한 뒤 즉시 차량에 탑승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해안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군부대 야간 근무자가 손전등 빛을 보고 어촌계나 해경에 신고해 단속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해경이 현장에 출동해 불러도 물속에서 나오지 않은 채 수산물을 처리하거나, 오히려 해루질을 왜 방해하느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례도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드론을 활용하면 불법 해루질 단속에 필요한 시간과 과정을 줄여 신속한 현장 단속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역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km@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