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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선거구 내 지인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성영 서울 동대문구의회 의원(국민의힘)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되는데, 정 의원은 1심에서 80만원이 선고돼 구의원직 박탈은 면했다.
정 의원은 작년 3월 동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인 목사 A씨와 그 가족에게 10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이 자리가 일종의 목회 활동이었으며 자신이 식사비를 낸 것은 헌금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의원이 작년 1월 동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동대문구 당원협의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식사비 49만5천원을 구의회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 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정 의원은 2022년 6월 제8회 전국지방 동시선거에서 동대문구 의원으로 당선돼 같은 해 7월부터 임기 2년의 제9대 동대문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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