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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기흥선관위, 국회의원후원회에 단체 자금 기부자 고발

기사입력 2024-10-02 16:08

[연합뉴스 자료사진]


(용인=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는 본인이 속한 단체 자금을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제조업 관련 단체의 자금 200만원을 회계업무 담당자를 통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은 후 본인 명의로 한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다.

정치자금법 제31조는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you@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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