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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후 항체 형성률이 기준치(소 90%, 돼지 60%)를 밑돌 경우 재접종해야 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군 관계자는 "구제역은 백신만 잘 맞혀도 예방되는 질병"이라며 "임신 말기나 출하를 앞둔 개체를 제외한 모든 소와 염소를 빠짐없이 접종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서 생기는 구제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 한 마리라도 감염될 경우 같은 농장 우제류를 모두 땅에 묻어야 하는 무서운 질병이다.
보은군에서는 2017년 2월 구제역이 발생해 953마리의 소를 매몰 처분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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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