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가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년 지적되고 있는 문제지만, 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통신 3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곧 대한민국 전 국민의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입자 정보뿐만 아니라 해지 고객 정보까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방대하게 가진 해지 고객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신사들은 해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정보와 분리해 활용하고 있고, 우려와 달리 마케팅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없는 구조라는 입징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해지고객 정보 접근 권한 자체가 관리자 일부에게만 있어 접근 자체가 쉽지 않다"며 "보유 중인 해지고객 정보는 법적 기준에 맞춰 상황별 기한을 반영, 일괄적으로 파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