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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숙박공유 플랫폼 활용 사업자 67%, 매출 과소 신고 적발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24-09-23 13:21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을 활용해 수익을 올린 사업자의 절반 이상이 매출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2023년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으로부터 숙박공유 대가를 받은 사업자 141명을 점검해 95명(67.4%)을 적발했다. 혐의가 확인된 사업자들에게 추징한 금액은 14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와 외환거래, 자체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추려 조사를 벌였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을 보면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체, 전자금융업자 등은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관련 명세를 과세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때문에 국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자의 판매·결제대행자료는 국세청에 제출된다. 그러나 국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는 자료 제출 근거가 없어 이를 활용한 사업자의 매출액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을 활용한 숙박업소의 경우 100곳 중 98곳꼴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된 바 있다.

정 의원은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을 활용해 수익을 올린 사업자의 점검 대상을 확대하면 적발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국내 사업자 매출 파악이 어려워 세원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외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해 세원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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