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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밀양시는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전통 혼례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혼례식장은 밀양 관아(조선시대 행정업무를 보던 곳)로, 혼례복, 방명록, 꽃장식, 인건비, 초례상 차림(기본) 등 100만원 내에서 비용을 지원한다.
전통 혼례 지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날짜와 시간이 겹치는 경우는 다문화·저소득 가구에 우선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오는 12월 10일까지다.
신청 및 문의는 밀양문화원(☎055-354-3009)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예비부부가 한국의 미를 담은 전통 혼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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