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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선우은숙 친언니 성추행' 유영재, 징역 2년6월에 법정구속…선우은숙 측 "상식있는 판결 존중"

고재완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5-01-23 12:27 | 최종수정 2025-01-23 12:55


[종합] '선우은숙 친언니 성추행' 유영재, 징역 2년6월에 법정구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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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선우은숙 측이 징역 2년6월에 법정구속된 유영재의 선고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23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사법부의 상식있는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족 간 성폭력에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선우은숙 자매는 판결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없는 인터넷 및 유튜브 상 모욕, 조롱, 명예훼손, 성적 비하 등 2차 가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이 사실을 밝히고 고소하였으나 피해자들은 보호받지못하였고, 끝없는 악플과 조롱 모욕의 테러를 견디어 내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버티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에 부탁드리는 바는 인터넷 및 유튜브 상 댓글이나 방송을 통해 조롱과 모욕,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자행하신 분들께는 1주일 간의 여유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를 삭제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며 "1주일 이후에 발견되는 2차 가해 댓글, 방송 등에 대하여는 채증 후 법적 조치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지 않고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61)의 1심에서 그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종합] '선우은숙 친언니 성추행' 유영재, 징역 2년6월에 법정구속…선…
선고 직후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고, 이는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5회 강제 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복구가 안 됐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성 범행 전과가 없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유영재는 이날 "더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스스로를 돌아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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