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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수도권 등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1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은 34.4%였다.
또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복수거점 생활'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4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주중 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에서 사는 '5도 2촌' 문화가 정착되고 지역에 더 많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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