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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아파트 주민 간 벌어진 다툼을 말리다가 크게 다친 60대 경비원이 사건 발생 9일 만에 숨졌다.
이후 B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 18일 숨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혐의를 살인이나 상해치사로 변경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psj19@yna.co.kr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4-09-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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