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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5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위탁·관리한다고 19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는 올해 1월 개정된 위탁선거법에 따라 ▲ 예비 후보자 제도 신설 ▲ (예비) 후보자 외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 지정 1인 선거운동 가능 ▲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등 확대된 선거운동 방식이 적용된다.
아울러 전북 선관위는 조직적인 금권 선거 정황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최고액인 3억원을 지급한다.
금품, 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는 관련법에 따라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개정된 법에 따라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입후보 예정자들은 선거운동 방법을 준수해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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