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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루 빼고 104일 연속 근무한 中 30대 과로사…법원 "7500만원 보상"

장종호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08-30 09:07


단 하루 빼고 104일 연속 근무한 中 30대 과로사…법원 "7500만원…
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에서 무려 104일 동안 연속 근무한 근로자가 숨진 가운데 회사의 책임 및 보상을 명시한 판결이 나왔다.

광저우일보, 차이나닷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30대 A는 2023년 2월 한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저장성 저우산의 프로젝트 현장에서 근무했다.

그러다가 몸이 안 좋아진 A는 지난해 5월 25일 휴가를 요청, 숙소에서 쉬었다.

사흘 후인 28일에도 출근했지만 몸이 아파 다시 휴가를 내고 쉬었다.

결국 의식을 잃은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6월 1일 새벽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가족들은 건강했던 그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은 과로로 인한 것이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에 따르면 그는 폐렴구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당 질병은 기저 질환이 아니며 주로 겨울, 봄 또는 인플루엔자가 발생하기 쉬운 급성 질환이다"면서 "환자의 면역력이 약하거나 세균 독성이 강한 경우 감염에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판사는 "그의 근무 일지를 조사한 결과, 2023년 2월부터 2023년 5월 초까지, 4월 6일 단 하루를 제외하고 104일 동안 일했다"면서 "회사가 노동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시간 지속적인 근무는 과로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면역 기능 손상과 같은 다양한 신체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가 A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유족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39만 위안의 보상과 유족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 1만 위안 등 총 40만 위안(약 7500만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사측은 판결에 불만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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