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는 일반인이 아닌 사업자에 가까웠다. 연 평균 4700만원의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소액 중고 거래에도 세금을 메긴다고 논란이 있었지만, 단순 중고 거래를 넘어 전문적으로 판매한 사업자가 주요 대상으로 이뤄져 논란을 최소화 했다.
박 의원은 "중고 거래 플랫폼의 꼼수 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세 기준 마련 등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