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의심자 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2∼3년이 걸리고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를 뜻하는 3대 불공정거래 재범률은 지난해 기준 28% 수준이다.
해외 주요국은 다양한 비금전적 제재 수단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의 예방,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등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미국, 홍콩 등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임원선임을 제한하고, 증권법 위반 혐의자의 자산을 동결한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