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연초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가입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한 세제 지원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선 청년도약계좌를 가입 후 3년이 지나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도 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