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저트 전문 프랜차이즈 디저트39가 부적절한 방식을 통해 가맹점을 늘려왔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디저트39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규정에 따라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고 기재했다. 그런데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가맹점이 아닌 다른 광역자치단체 가맹점을 포함하는 등 자의적인 방식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부풀렸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위반이다. 가맹사업범 시행령에는 예상매출액 범위를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면서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최고·최저 매출 환산액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디저트39는 또 지난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가맹점 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43명에게 예치가맹금 총 4185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했고,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가맹희망자 46명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각각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위배된다.
공정위는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저트39는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쉽다는 입장이다. 고의성은 없었고, 담당자 착오에 따른 실수라고 강조했다. 가맹거래법의 일부 사안 개선도 필요해보인다고 하소연했다.
우선 예상 매출 산정 문제의 경우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가맹 예정지와 같은 행정구역 내 인접한 5개 가맹점의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가맹 희망 지역이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해 타 광역 자치단체의 가맹점 매출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적인 프랜차이즈는 홀과 배달 매출을 합산해 예상 매출액을 산정하지만 디저트39의 경우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 매출액에 배달 매출을 제외한 예상 매출액을 제공, 실제 매출보다 더 낮은 매출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매출을 부풀릴 의도가 있었다면 타지역의 고매출 매장을 선택해 예상 매출액을 산정했을 것이란 게 디저트39의 설명이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하루 먼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가맹법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디저트39 관계자는 "예상매출 계산과 정보제공 14일 이후 가맹거래계약의 문제 모두 담당자 착오에 따른 실수였다"며 "공정위 재제 내용은 모두 시정조치를 취했고, 법규를 준수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