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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의 한 호텔이 직원의 실수로 하룻밤 숙박료를 8000여 원에 올렸다가 예약 폭주 사태가 벌어졌다.
이 호텔의 원래 1박 요금은 400위안(약 7만 6000원)이었는데, 직원의 실수로 가격이 잘못 책정되었던 것이었다.
이에 호텔 측은 예약된 1000여건을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 예약자들에게 통보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네티즌들과 예약자들은 "할인 행사인 줄 알았다"며 "무단 예약 취소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현지 한 변호사는 "이번 사례는 직원의 실수로 발생된 '중대한 오해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호텔은 예약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