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가 완화되고,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지난해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과 대상은 비교적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다.
중과 대상 감소는 지난해 완화된 세제 영향이 컸다.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빠졌고,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당초 주택분 중과 세율은 1.2∼6.0%였지만 지난해 과표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서 세율이 낮아졌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