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초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이 증가하자 국가가 필수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검사 희망자가 개별적으로 보건소 또는 e-보건소를 통해 신청 후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아 사업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해 검사를 진행한 뒤 3개월 이내 검사비를 청구해 검사비를 지급받는 방법이다.
이런 가운데 대동병원(병원장 이광재)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의 의료기관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