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도 처음에는 소액의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보도록 하고,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도 항상 의심하고,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에는 고액을 이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