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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한국 경찰관을 조롱하고 이를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수차례 올린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틱톡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영상을 보면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우리는 이미 긴급상황을 구하고 도울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모든 걸 했다"며 "충분히 이용하셨기 때문에 나가시라. 여긴 노숙 장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경찰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조롱하듯 "니예니예"를 반복했다. 영상에는 경찰의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됐다.
이틀 후인 지난달 18일에는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의 귀가 요청에도 불응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던 빗자루 1개를 부러뜨렸다. 같은 달 29일에는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여권 제시 요구에 불응하면서 욕설을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약 2주 동안 112에 접수된 A씨 관련 신고만 18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중 택시기사 업무방해 등 기존 사건 3건과 이번 무전취식 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공무원을 조롱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법질서를 무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