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한국의 한 30대 남성이 자신을 호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성의 음료에 발기부전 치료 약물을 넣어 싱가포르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 음료를 마신 A씨는 곧바로 현기증을 느꼈고, 음료 덮개 위에 하얀 가루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싱가포르 보건과학국(HSA)의 분석 결과, A씨의 음료에서 검출된 하얀 가루는 발기부전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인 타달라필로 드러났다. 이 약물은 두통과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현지 법상 독극 물질로 지정됐다.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 12일 피해 여성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음료에 독성 물질을 주입한 혐의로 김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 남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독성 물질을 주입하는 행위는 징역과 벌금, 태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