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00만원 이상의 공적연금을 받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3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부양자에서 떨어진 사람 중에는 동반 탈락자가 40% 안팎으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건강보험당국이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부부 모두 소득기준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남편이든 아내든 한 명이라도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적연금 소득으로 따져서 남편이 월 167만원 이상(연 2000만원 초과)이고, 아내는 연금이 한푼도 없는 경우에도 아내 역시 피부양자에서 떨어지게 된다.
건보당국은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때 소득요건을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추는 등 피부양자 자격을 더 강화했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이 가운데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들어가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빠진다.
하지만 재산 기준의 경우 기존대로 소득과 관계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 5억 4000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하는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