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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강도미수죄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 중 절도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잘못 적용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이씨는 2022년 9월 서울 서대문구의 대학 과방에 침입해 지갑의 현금을 훔치는 등 총 8회 절도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2007년·2012년·2015년·2018년 절도 범행으로 각각 처벌받고 2019년 12월 출소한 이씨가 3년이 지나지 않은 2022년 9월 범행했다고 보고 특가법상 누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다.
특가법 5조의4는 절도·강도·장물취득 혐의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중 미수를 포함해 동종 범죄를 또 저지른 경우 일반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대법원 판례는 이때 절도와 강도, 장물취득을 각각 구별해 동종 범죄인지를 따지고 이들 범죄를 교차로 범한 경우에는 누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씨에게 특가법상 누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한 것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누범 기간의 근거가 된 2018년 범죄가 문제였다. 당시 법원은 절도 혐의는 무죄로 보고 준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즉 이씨는 절도죄가 아닌 강도죄의 누범 기간에 있었으므로 특가법상 누범 가중처벌 조항은 적용할 수 없었던 셈이다. 이 경우 일반 형법의 누범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
대법원은 "준강도미수죄는 형법 329조부터 331조까지의 죄(절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원심판결에는 '다시 이들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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