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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미수 전과자를 '절도 누범' 가중처벌…대법 "다시 재판"

기사입력 2024-02-21 07:13

[연합뉴스 자료사진]
'3회 이상 징역형 선고받고 누범' 가중처벌법 잘못 적용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강도미수죄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 중 절도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잘못 적용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가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이씨는 2022년 9월 서울 서대문구의 대학 과방에 침입해 지갑의 현금을 훔치는 등 총 8회 절도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2007년·2012년·2015년·2018년 절도 범행으로 각각 처벌받고 2019년 12월 출소한 이씨가 3년이 지나지 않은 2022년 9월 범행했다고 보고 특가법상 누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다.

특가법 5조의4는 절도·강도·장물취득 혐의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중 미수를 포함해 동종 범죄를 또 저지른 경우 일반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대법원 판례는 이때 절도와 강도, 장물취득을 각각 구별해 동종 범죄인지를 따지고 이들 범죄를 교차로 범한 경우에는 누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씨에게 특가법상 누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한 것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누범 기간의 근거가 된 2018년 범죄가 문제였다. 당시 법원은 절도 혐의는 무죄로 보고 준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즉 이씨는 절도죄가 아닌 강도죄의 누범 기간에 있었으므로 특가법상 누범 가중처벌 조항은 적용할 수 없었던 셈이다. 이 경우 일반 형법의 누범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

대법원은 "준강도미수죄는 형법 329조부터 331조까지의 죄(절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원심판결에는 '다시 이들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water@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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