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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갑질' 과징금 3억원 맘스터치, 이의신청 가능성?

남정석 기자

기사입력 2024-02-02 10:02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1위 업체인 맘스터치(맘스터치앤컴퍼니)가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이 점주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맘스터치에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적대적인 점주단체와는 대화 안한다?'라는 이례적으로 강한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일방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맘스터치측은 가격 부당인상에 대한 혐의를 벗어 최대 7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였던 과징금이 3억원으로 줄었다고 해명했지만, 가맹본부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피하지 못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지난 2021년 점주협의회장를 맡은 서울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회장직 사임을 종용하고,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이 사건은 상도역점 점주가 3년 전 맘스터치가 주요 필수 품목인 햄버거(싸이버거) 패티의 공급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린 것에 대응해 점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구성을 주도한 것이 발단이 됐다.

상도역점 등 61개 가맹점사업자들은 전국 1300여명의 가맹점주들에게 2021년 3월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을 발송했다. 여기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케이엘앤파트너스)가 (맘스터치 운영법인이었던) 해마로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본사의 이익만을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 등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며 내용 증명을 발송해 압박을 시작했다.

점주협의회는 이에 굴하지 않고 맘스터치에 내용 증명을 보내 점주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 명단을 송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지만, 맘스터치는 점주협의회에 가입된 전체 가맹점주 명단을 우선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이어 점주협의회 대표성에 대한 인정을 이유로 점주협의회 전체 가입자 명단을 재차 요구했고, 대표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점주협의회 명의의 활동 중지를 요청했다.


더 나아가 2명의 맘스터치 임직원이 이를 주도한 점주를 방문, "본사에 적대적인 점주협의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회장직을 사임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사임을 종용하기도 했다. 또 계약 해지로 인해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손해배상청구·공정위 신고·언론 제보·점주협의회 활동(일명 '가·손·공·언·점')을 진행하더라도 점주는 실익 없이 막대한 손실만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계약 해지를 유지하고, 손해배상청구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을 소요시켰다. 공정위 신고 역시 처분 결과에 항소해 시간을 끌고, 언론 제보는 반박 기사로 대응하겠다는 등 우월적 지위를 통한 강한 압박을 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며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맘스터치는 실제로 '본사 신용 훼손 및 가맹사업 장애 초래'를 이유로 해당 점주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지만, 이후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이 역시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을 확인하면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맘스터치는 공정위 발표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선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부분은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이의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단체 활동과 가맹 해지는 절대 인과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그리고 과징금의 절대적인 액수를 차지했던 햄버거 패티 가격 인상에 대해선 이익금을 가맹점주에 환원하고, 소비자가를 인상하며 대응했기에 공정위로부터 '심의절차종료', 즉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상도역점 가맹점주분과 현재 꾸준히 소통을 하고 있고, 전국 최상위권의 매출을 올리는 등 영업이 잘 되고 있다. 앞으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점과의 상생 및 소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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