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 감독 및 분쟁처리 과정 등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어려운 보험약관을 개선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밖에도 보험사가 이차성 암진단 시점을 원발 암진단 시점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원발부위 기준조항을 명확히 한다.
갑상선암 진단은 현재 미세침흡인 조직검사 및 세포검사로 가능하지만, 일부 약관은 미세침흡인 조직검사만을 인정하고 있어 세포검사도 반드시 포함되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금감원은 이들 약관에 대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사 자율적으로 약관을 개선하도록 하고, 4월부터 시행하게 할 계획이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