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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 선고 내달로 연기

기사입력 2023-12-04 09:44

[연합뉴스 자료사진]
1월 16일 선고공판…1심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의령=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태완 의령군수의 항소심 선고가 해를 넘기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오 군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당초 오는 5일에서 다음 달 16일 오후 4시 20분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선고기일을 정하며 "심증에 확신이 안 설 땐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피해자와 함께 일관된 진술을 하던 증인이 이번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해 항소심 선고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군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ljy@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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