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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태완 의령군수의 항소심 선고가 해를 넘기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선고기일을 정하며 "심증에 확신이 안 설 땐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피해자와 함께 일관된 진술을 하던 증인이 이번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해 항소심 선고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군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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