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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전기차는 2017년부터 매년 2천∼3천대 수준으로 보급되고 있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이 금지돼 자동차로서 기능을 제약받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2019년 이(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초소형 전기차의 안전성 입증을 위한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실증을 통해 주행·충돌안전성 등을 입증했다. 또 최근 초소형 전기차 규제 해소를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자동차전용도로 시범운행까지 초소형 전기차 규제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 시범운행 범위 확대(초소형 전기차 포함) 및 우정사업본부 초소형 전기차 도입 확대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시범운행은 초소형 전기차 시장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자동차전용도로 진입금지 규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행 기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객관적 성과분석을 통해 하루빨리 초소형 전기차가 자유롭게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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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