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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경찰청은 경남 향토 기업인 몽고식품과 손잡고 전세사기 예방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안내문에는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적정 시세 확인'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등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담았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홍보물을 시작으로 지역 기업들과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ljy@yna.co.kr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3-09-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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