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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능 수험생 유혹 식품 등 부당광고 특별점검"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22-10-17 11:05 | 최종수정 2022-10-17 11:13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 등을 불법·부당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특별점검은 '기억력, 집중력 증가' 표현, '총명탕(한약처방명 등)' 명칭 사용 등 부당·불법 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수험생 대상으로 일반식품에 '집중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긴장완화 유도제' 등으로 광고한 게시물 194건을 적발해 사이트를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식약처는 올해 점검에서 한약처방명인 '총명탕', '경옥고'를 사용할 경우 '건망증 예방', '수험생 집중력 향상' 등 특정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일반 식품을 '면역력', '기억력 개선' 등 인정받은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의약품 분야에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함유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험생 집중력 향상 목적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판매·광고하는 행위를 점검한다.

식약처는 "수능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 불안 심리를 이용해 불법·부당 광고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점검 후 적발된 누리집은 차단하고 판매자는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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