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건을 샀다가 불만을 느낀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례가 20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티몬과 11번가가 각각 201건씩 피해구제 신청이 됐고 인터파크 168건, G마켓 142건, 옥션 91건 순이었다. 카카오 관련 신청 건수는 66건, 위메프는 64건이 있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품질 관련 요청이 5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 철회를 요청한 사례는 470건, 계약 불이행을 주장한 사례는 325건이었다.
윤창현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코로나19 특수라 할 만큼 지난 2년간 급속한 성장세를 지속해왔다"면서 "소비자 피해구제에서 만큼은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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