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노트북 고장에도 환불 거부…지난해 플랫폼 피해구제 신청 2000건 넘어

이미선 기자

기사입력 2022-04-24 08:21 | 최종수정 2022-04-24 08:59


지난해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건을 샀다가 불만을 느낀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례가 20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요 9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피해 구제를 요청한 건수는 총 2004건이었다.

기업별로 보면 네이버 관련 신청은 7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청 건수가 두 번째로 많은 쿠팡(356건)의 두 배를 웃돌았다.

티몬과 11번가가 각각 201건씩 피해구제 신청이 됐고 인터파크 168건, G마켓 142건, 옥션 91건 순이었다. 카카오 관련 신청 건수는 66건, 위메프는 64건이 있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품질 관련 요청이 5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 철회를 요청한 사례는 470건, 계약 불이행을 주장한 사례는 325건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플랫폼을 통해 노트북을 산 A씨는 오디오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고 화면에 문제가 생겨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무상 수리만 가능하다며 환불을 거부해 A씨가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윤창현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코로나19 특수라 할 만큼 지난 2년간 급속한 성장세를 지속해왔다"면서 "소비자 피해구제에서 만큼은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