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에서다. 중고폰 보상프로그램은 고객이 특정 단말기를 48개월 할부로 산 뒤 24개월 이후 해당 기기는 반납하고, 똑같은 제조사의 신규 단말기를 똑같은 통신사에서 살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고객은 그동안 기존 단말기를 출고가의 최대 50%까지 보장받을 수 있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2022 임인년 신년운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