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약과 손발톱용 무좀약의 제품 모양이 비슷해 오용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 정보를 제공했다.
액상형 손발톱용 무좀약은 손발톱용 화장품인 매니큐어와 비슷한 향이 난다.
식약처는 "뚜껑을 열었을 때 매니큐어와 비슷한 향이 나는 경우는 안약이 아니므로 눈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안약이 아닌 제품을 눈에 넣었을 때는 즉시 많은 양의 물이나 식염수 등으로 씻어낸 후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 때 의료진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용한 제품을 가지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을 보관할 때는 원래의 포장 용기 그대로 다른 의약품이나 매니큐어 등 화학제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해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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