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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파업 이어 본사 회장 고소까지 '불사'…이케아 노사갈등, 법정 가나?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21-01-07 08:38


수개월간 갈등을 빚어온 이케아코리아 노사의 첨예한 대립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노동조합은 4일 프레드릭 요한손 이케아 본사 대표에 대한 형사고소 계획을 밝힌 상태다. 지난해 11월 쟁의 중 벌어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조 측의 고발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사측의 쟁의행위 방해를 일부 인정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

이는 앞서 지난달 24~27일 노조원 750여명이 3개 매장에서 진행한 파업과 맞물려, 다시 한번 '이케아 노사갈등' 논란에 불을 지폈다.

나흘간 파업 그 후…노조 "부당노동행위 관련 본사 회장 형사고소"

지난 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동조합 이케아코리아지회(이하 '이케아 노조')는 프레드릭 요한손 이케아 본사 대표에게 노동환경 개선과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공개서한 발송과, 변경된 등벽보 전원 부착 등의 쟁의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초 노조의 쟁의 돌입 시점에 발생한 사측의 등벽보 제거 지시 및 업무배제 등에 대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대해, 지난달 3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의 쟁의 행위 방해를 일부 인정하는 판정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현재도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고 끊임없이 편가르기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당면한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판정서가 나오는 즉시 프레드릭 요한손을 형사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노위에 따르면, 해당 판정서는 이달 내로 발송 예정이다.


이러한 노조의 '강수'는 사측과의 뿌리깊은 갈등이 그 배경이다.

지난해 2월 설립된 이케아 노조는 "해외 매장과 비교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사측에 식대 제공(무상급식), 의무 휴업일 보장, 하루 최소 6시간 이상 근무, 근무일 사이 14시간 휴식 보장 등을 요구해왔다. 노조 주장에 따르면, 이케아코리아에서 한국 근로자에 책정한 시급은 9000원대(주휴수당 포함 1만 1040원)로 글로벌 평균 시급 15달러(약 1만7000원)에 한참 못미친다. 게다가 다른 나라에서는 주고 있는 야근·주말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사측과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3일부터 차별대우 개선을 요구하는 문구가 있는 조끼(등벽보)를 착용하는 등 쟁의 행위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측이 '고객의 안전·위생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등벽보 제거와 조합원 격리 등을 지시하자, 노조는 사측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고발했다.

여기에 지난달 교섭에서 이케아코리아가 기존 조식 1500원, 중식 2000원인 식대를 500원씩 내리겠다는 안을 내놓으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이케아 노조는 "사측이 핵심요구안에 대해 식대 500원만을 추가 부담하겠다는 기만적인 제안을 했다"며 "대화를 통해 교섭을 타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4~27일 파업에 나섰다. 파업 참여 인원은 750여명으로, 국내 4개 매장 가운데 법인이 다른 동부산점을 제외한 고양점·광명점·기흥점 등 3곳과 CSC콜센터에서 파업이 이루어졌다.

이후에도 "식사 시간이 빠듯해 양치할 시간도 없다", "화장실을 6분 내로 다녀와야 한다"는 등 근로자들의 '폭로성 주장'이 알려지면서, 이케아에 대한 불매운동 조짐까지 나타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케아코리아 관계자는 "회사는 (지노위의) 판정문을 송달받으면 심도있는 법률검토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과 발전을 도모할 것이며 노동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고, 단체협약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노조가 교섭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케아코리아는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존중하고, 이를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식대 500원 논란' 관련해서는 "노조와 실무교섭을 통해 코워커(직원)의 부담비율을 경감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현재 이를 조정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코워커 모두를 위해 양질의 식단을 유지할 수 있는 점진적 개선과 지속가능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제기된 '빠듯한 식사 시간'과 '화장실 가는 시간 제한' 등의 논란에 대해선 "코워커 모두의 개인 건강권을 존중하고, 철저히 보장하며, 이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근로 및 휴게시간에 대해 현재 관련 법령을 모두 철저히 준수하고 있고, 법정 휴식 시간과는 별도로 직원의 건강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코로나19 불황 속 매출 급증했는데…한국 근로자 차별 논란 '악재'

지난 2014년 한국에 진출한 스웨덴 가구회사 이케아는 첫 매장인 광명점이 글로벌 매출 1위를 기록하면서, 한국내 매장을 공격적으로 늘려왔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집콕' 트렌드와 맞물려 가구 및 인테리어 용품 매출이 늘어나면서, 대표적 '코로나19 수혜 브랜드'로 떠올랐다. 이케아코리아에 따르면, 2019년 9월~2020년 8월 기준 매출은 6634억 원으로 이전 회계연도 대비 32.6% 급증했다. 이 기간 이케아 점포 방문객은 1232만 명에 달했다. 특히 국내 대기업이 재난지원금 사용처 대상에서 제외될 때도 이케아는 대상이 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구 전문점으로 분류돼 의무휴업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현장에 바이백(재판매) 서비스, 파르마레(도심형 농장) 등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노동강도가 심화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때문에 "한국 사업 규모나 수준에 비해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가 못미치며, 차별이 있다"는 노조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이케아코리아 관계자는 "각 국가의 임금은 해당 국가의 경제지표 및 최저임금, 물가, 기타 법과 규정 등을 종합해 국가별로 결정된다"면서, "이케아코리아의 경우도 한국 상황을 반영하되 관계 법령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동종 업계의 임금 수준과 비교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은 이케아 코리아의 코워커들이 글로벌 이케아 코워커들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해외 이케아의 대다수 사업장에서 지급하면서 이케아 코리아에서만 지급하지 않는 급여나 복리후생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케아가 한국 시장에서 몸집을 불려나가는 과정에서, '글로벌 기준'과 '현지화'를 각각 유리한 쪽에 붙여서 사용해 빈축을 사고 있다"면서,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면, 한국 근로자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실망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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