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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배달앱 입점 프랜차이즈, 알레르기 성분 표시 미흡"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20-11-24 13:17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5개 배달 앱에 입점해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28개의 가맹점들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별 가맹점 1~3곳이며 해당 가맹점이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대표 메뉴 약 5개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여부를 확인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인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를 조리·판매하는 점포 수 100개 이상의 업체는 메뉴 이름이나 가격 표시 주변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 가맹점 전체가 모든 입점 앱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메뉴의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한 브랜드는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 등 3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브랜드들은 일부 가맹점이나 일부 메뉴에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표시가 미흡했다.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 19곳은 각각 입점한 앱에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를 개선했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알레르기 관련 위해 사례는 3251건으로 이 가운데 외식 관련은 36.2%에 달했다.


외식 관련 사례 중 식품 종류별로는 어패류가 30.5%로 가장 많았고 기타 조리식품(18.2%), 갑각류(15.1%), 닭고기(8.2%) 등이 각각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알레르기 질환자가 식품을 주문할 경우 앱과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련 부처에는 모든 외식 상품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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