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회를 통한 주식 거래 유도 및 다단계식 투자 유치로 피해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령 투자자나 다단계 판매업체의 회원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경향이 있다"며, "고용한 직원들에게 자금·주권 관리, 시세 조종성 주문 제출 등을 맡기는 등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조직적으로 도모해 다수의 투자자 피해가 생길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단계 방식의 조직을 통해 모집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등을 열어 허위·과장된 사업내용 등을 유포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매도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식 매매, 거래와 관련해 허위사실 또는 풍문을 유포하면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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