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국내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오는 7일부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상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먼저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신청 기업이 수출대금 집금 계좌를 하나은행으로 지정하면 동 보증서 발급을 위한 한국무역보험공사 앞 납부 보증료를 기업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동 보증서를 활용한 수출채권 매입에 따른 환가료도 0.5% 추가 감면할 예정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도 보증한도 책정에 대한 심사기준을 은행과 손님들께 공개함으로써 신청과 동시에 쉽게 보증한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하나은행 외환사업단 관계자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유동성을 적기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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