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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샌드박스로 금융규제 27건 개선…국내주식 소액거래도 검토

이미선 기자

기사입력 2020-08-20 12:41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유예·특례) 제도를 통해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27건의 금융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혁신금융서비스 110건과 관련해 특례가 부여된 금융 규제는 모두 62개다. 이 가운데 국내 주식 소수단위 매매 등을 포함한 14개 규제가 정비 방안이 필요한 대상이다.

금융위는 주식의 소수단위 매매 허용을 위한 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해외 주식의 소수단위 매매가 가능하도록 주식 예탁 시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 소유분의 구분 예탁 의무 등에 특례가 주어진 상태로,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를 내놓았다. 금액 단위로 주식 투자가 가능해져 한 주당 300만원이 넘는 아마존 주식도 1만원어치만 살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다양한 사업 모델을 검토해 국내 주식도 소수단위로 주식 매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방안을 올해 4분기에 내놓을 예정이다.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기반해 알뜰폰, 렌털 중개, 헬스케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규제 특례도 마련했다. 빅데이터, 플랫폼 등 신 산업에 금융사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려 하는 것으로, 금융위는 앞으로 관련 규제 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사이버 위협 수준과 네트워크 연계성이 높은 금융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망 분리 합리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보험 쿠폰 서비스, 비대면 거래 환경에 맞는 새로운 인증·신원 확인 체계 마련, 전자금융업 최소 자본금 인하 등도 규제 정비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규율 체계 마련,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환전 서비스 등과 관련한 5개는 특례가 주어져 현재 규제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근거 마련, 소비자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이 가능한 마이데이터 도입 등 8개에 대해서는 규제 정비를 마쳤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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