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사용돼 판매되는 화환에 '재사용 화환'이라는 표시와 함께 판매자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화한 앞면에 부착해야 하고,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취약한 수출 여건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화훼산업이 제도적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이번 법 시행은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화환 유통질서 개선, 화훼 농가 관련 업계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은 화훼산업 관련 통계작성과 실태조사 범위,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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