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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화환' 판매 시 판매자 상호·전화번호 앞면에 부착해야

이미선 기자

기사입력 2020-08-20 11:37


앞으로 재사용돼 판매되는 화환에 '재사용 화환'이라는 표시와 함께 판매자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화한 앞면에 부착해야 하고,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식품부는 20일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은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과 표시 방법을 담았다.

특히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작·보관·진열할 경우 '재사용 화환'이라는 문구 아래 판매자 등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적어 화한 앞면에 걸어놓도록 했다. 리본을 부착할 땐 리본 왼쪽 상단에 적도록 했다. 온라인몰에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도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옆이나 아래에 재사용 화한임을 적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취약한 수출 여건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화훼산업이 제도적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이번 법 시행은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화환 유통질서 개선, 화훼 농가 관련 업계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은 화훼산업 관련 통계작성과 실태조사 범위,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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