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9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실제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2005년부터 공공택지내 전용 84㎡ 이하부터 적용됐고, 다음해 2월부터는 공공택지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 시행됐다.
당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올해 4월 말 이후 시행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일반분양을 위한 재건축 조합 총회를 개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3개월 유예했다.
정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양가에 따라 5년에서 10년의 전매제한과 최대 5년의 거주의무도 부여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사업성 악화로 공급 자체가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분양가가 낮아지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기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늦추게 돼 결국 하반기 공급물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대해 정부는 공공분양 물량이 늘기 때문에 민간분양 위축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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