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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 불만 다수 접수…현금결제 유도후 연락두절"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20-04-06 11:03


해외직구, 구매대행, 배송대행 등 해외구매로 TV를 마련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불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특히 최근 구매 대행 사업자 '겟딜'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겟딜'은 미국 소재 사업자로, 인터넷 쇼핑몰과 카페에서 국산 대형 TV를 역수입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광고한 뒤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물품 대금을 결제한 뒤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연이나 제조사 물량 조절 등을 핑계로 배송을 미루다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지난달 20일부터 일주일간 소비자원에는 '겟딜' 관련 소비자 상담이 30건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이런 구매 대행 사업자들은 쇼핑몰 이름을 바꾸며 계속 영업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같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구매대행 사업자인 '㈜ 제이더블유글로비스'가 '보아스베이, 아토센터, 마스터 TV' 등으로 쇼핑몰명을 바꿔가며 배송지연, 연락두절 등의 소비자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다는 것.

2017∼2019년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1328건이었다. 지난 2017년에 230건이었던 불만 상담은 2018년 486건, 2019년 61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내용별로 보면, 배송지연이나 파손 등 배송 관련 불만이 39.3%로 가장 많았고 품질 불량이 33.4%, 환급 지연과 거부가 9.9%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해외구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피하고 거래 금액이 큰 경우 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가 가능한 카드로 결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나치게 큰 할인율을 제시하는 쇼핑몰은 주의할 것, ▲처음으로 이용하는 사이트는 구매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에 '쇼핑몰명'을 검색해 피해사례를 확인할 것, ▲국내 A/S 가능 여부 및 품질보증기간을 확인할 것, ▲제품 하자를 발견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사업자에게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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