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구매대행, 배송대행 등 해외구매로 TV를 마련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불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이런 구매 대행 사업자들은 쇼핑몰 이름을 바꾸며 계속 영업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같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구매대행 사업자인 '㈜ 제이더블유글로비스'가 '보아스베이, 아토센터, 마스터 TV' 등으로 쇼핑몰명을 바꿔가며 배송지연, 연락두절 등의 소비자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다는 것.
2017∼2019년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1328건이었다. 지난 2017년에 230건이었던 불만 상담은 2018년 486건, 2019년 61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원은 해외구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피하고 거래 금액이 큰 경우 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가 가능한 카드로 결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나치게 큰 할인율을 제시하는 쇼핑몰은 주의할 것, ▲처음으로 이용하는 사이트는 구매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에 '쇼핑몰명'을 검색해 피해사례를 확인할 것, ▲국내 A/S 가능 여부 및 품질보증기간을 확인할 것, ▲제품 하자를 발견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사업자에게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무료로 알아보는 나의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