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초·중·고교 주변 200m 이내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현재 탄산음료는 학교 내 매점 판매가 금지된 상태다. 오후 5시~7시에는 TV방송을 통한 광고도 송출되지 않는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현재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와 혼합음료, 유산균음료, 과채음료와 과채주스, 가공 유류 중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 일반 커피음료 등을 매점이나 자판기로 판매하지 못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중고생의 주 3회 이상 탄산음료 섭취율은 2015년 28.3%에서 2017년 33.7%, 2019년 37.0% 등으로 증가세에 있다. 어린이 비만율 역시 2012년 10.2%, 2015년 10.3%, 2017년 11.2% 등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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