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농가 가축방역 실태를 의무적으로 점검, 부실한 경우 과태료 처분 등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지자체장은 농가에게 도축장 출하 등을 지시할 수 있는 도태 명령 제도가 도입되며 야생동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시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해진다.
야생 멧돼지나 야생 조류 등 특정 매개체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가축과 접촉했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ASF 발생에 따른 긴급 상황에서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도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됐다. 도태 명령 이행 가축 소유자에게는 생계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장관은 방역상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육제한 지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을 통해 가축 방역관리·농가지원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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