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이 공식화된 지 5년 3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 2017년 7월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부도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목하며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임 전 고문에게 분할해줘야 할 재산 액수를 8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늘렸다. 임 전 고문의 자녀 교섭 기회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명절 연휴기간 중 2박3일 및 여름·겨울방학 6박7일의 면접교섭도 추가시켰다. 당시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하고 임 전 고문의 채무가 추가된 부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임 전 고문 측은 "(판결에) 여러 의문이 든다"며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고문은 대법원의 문까지 두드렸으나, 대법원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시켰다.
이로써 지난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의 러브스토리로 화제를 뿌린 두 사람의 결혼은 20년 여만에 법적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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