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되면서 '타다'의 운명에 대한 결정이 미뤄졌다.
단, 여야 대치가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은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만간 다시 법사위를 열어 여객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문제가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과 맞물리면서 국회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갈 가능성도 있어 처리를 속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플랫폼업체와 택시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상태여서 4월 총선을 앞두고 표 계산에 나선 정치권이 여객사업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법원에서 열린 '타다'의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타다' 측에 "택시가 제공하지 않는 청결도나 친절 외에 '타다'가 데이터 관련해 택시와 다른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최후 변론을 듣고 이를 토대로 '타다'와 기존 택시의 차이를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타다'가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고 보고 '타다'의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타다'의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를 여객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지난달 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타다'의 영업 방식을 '불법 콜택시'라고 규정했으나 피고인 측은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고 반박해 양측이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한편 '타다'와 택시업계와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는 8일 '타다'의 2차 공판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의 경영진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엄중한 책임'을 물으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이들은 "'타다' 측 주장과 달리 국토교통부는 물론 서울시도 '타다'의 영업에 대해 합법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데도 '타다' 측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유보적인 입장을 아전인수 격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타다 영업을 '법률상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하면서 피고인들이 이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포장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은 신성한 재판장에서까지 구차한 거짓 해명과 기만적인 법률해석으로 자신들의 죄를 회피하려 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불법 택시영업을 즉각 중단하고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타다' 측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또한 법원은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지 않도록 그동안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피고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이재웅 쏘카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는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인공지능(AI) 시대 선도적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다"면서 '택시와의 경쟁'이 아님을 거듭 밝혔다.
이 대표는 "('타다'는) 1년 만에 기존 대리기사나 택시기사보다 나은 일자리를 만들었고, 해외 모빌리티업체보다 나은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선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또한 "운전을 하지 않고도 카셰어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승용차 소유를 대체해보자는 것이 타다의 목표"라면서 "택시 시장으로 들어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와 경쟁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택시와 나누고 상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AI 시대에 변하는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많다"면서 "특히 일자리 관련 법과 제도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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