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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가 또 한번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들썩일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부터 부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90일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희상 의장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문 의장은 지난 7일 "가능한 모든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문 의장이 패스트트랙을 부의할지 법사위로 넘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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