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11월 15일까지 '2019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금연구역)에서 권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사용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금연구역은 1995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점차 확대돼 2018년 기준 전국 140만 개가 지정됐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제정해 약 12만8000개의 금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 측은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흡연한다는 민원이 많다"며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단속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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