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태풍 '링링' 피해 고객 대상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또한,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