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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 검토…사회적비용 따져 조정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19-09-05 14:13


정부가 쥴, 릴, 베이퍼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을 검토중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해 환경오염, 국민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 억제와 외부불경제(제삼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면서 대가는 치르지 않는 현상) 교정을 목적으로 과세한다. 이 중 외부불경제 교정 기능을 중장기적으로 강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품목의 세율을 높이거나 과세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취지 아래 최근 판매량이 증가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개별소비세 인상 대상으로 고려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건강 저해를 고려한 중장기 개별소비세 조정에 액상형 담배 세율 조정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는 팟 한개당 259원으로 594원인 궐련 한 갑의 절반 수준이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따져 검토 대상 후보에 경유세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경유 유류세 인상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그동안 많았으나 자영업자 부담 등으로 가로막혀 왔다.

승용차의 경우 사치품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도로 혼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단순히 사치품 해당 여부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여부를 결정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종교·자선·학술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도 진행할 방침이다. 비영리법인이 재산 출연을 받은 경우 증여세 대신 자산수증익에 대한 법인세를 매기는 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매겼던 세법 체계를 개편하자는 취지"라며 "개편 후 비영리법인에 추가 과세를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또 '신 통관절차법'을 제정해 관세법에서 통관절차 규정을 떼어낸다.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불법적 물품은 통관을 거쳤더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부펀드 간 상호주의 면세를 검토한다. 국제기구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국내 세법 등도 개정할 계획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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